현대엔지니어링 전자조달시스템

1.0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1.1 목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실천사항의 구성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현대엔지니어링이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현대엔지니어링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운영한다.

3) 협력업체 전자시스템 구축

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1.4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4.1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1.4.2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1.5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5.1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1.5.2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2.0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2.1 목 적

이 실천사항은 현대엔지니어링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2 용어의 정의

2.3 협력업체 선정, 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현대엔지니어링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3.0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3.1 목 적

이 실천사항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내부 심의 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실천사항

4.0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4.1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현대엔지니어링이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대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2 실천사항의 구성

이 지침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3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 표 1 발급대상 서면
일련번호 발급대상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4) 기타 서면의 발급

4.4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4.4.1 현대엔지니어링과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4.3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2와 같다.

※ 표 2 보존대상 서면
일련번호 보존대상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의무
발급
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주요
하도급
거래
내용등
기재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4.4.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4.4.3 현대엔지니어링과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5. 양식

6. 원본 다운로드